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79
판결선고
2021. 1.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동 4층에서 D이라는 상호 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9. 3. 8. 위 학원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9. 3. 8.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자료 입수보고(E이 제출한 문자내역 등), 수사자료 입수 보고(E이 제출한 체불임금 내역)
{위 E의 보수가 수강인원과 무관하게 최소 월 1,800,000원으로 정해진 점(단, E이 담당하는 수업의 수업료 총액이 월 3,000,000원에 도달하게 되면 9:1의 비율제로 전환하기로 함), E이 피고인의 학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였고, 그 교재와 비품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 점, 피고인이 학생들의 수강료를 결정하였고, 학생들의 수강료결재대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E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이 특정 학생의 수업시간을 연장했던 점, E이 피고인에게 문자 등으로 하루 일과 등을 보고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