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35
판결선고
2021. 9.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모텔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모텔에서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 11.분 임금 420,900원, 2018. 12.분 임금 420,900원, 2019. 1.분 임금 695,620원, 2019. 2.분 임금 693,770원, 2019. 3.분 임금 691,920원, 합계 2,923,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모텔에서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시간급 6,221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고소인진술서 및 첨부된 체불금품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금품 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C의 근무시간은 21:00부터 익일 09:00까지이었으나, 그중 01:00부터 02:30, 06:00부터 08:00까지는 휴게시간이어서, 실제근무시간은 1일 8시간 30분인데, C에게 매월 2,000,000원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따라서 C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모텔에서 21:00부터 익일 09:00까지 혼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C을 대신하여 근무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사실, 위 모텔에 C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식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만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휴게시간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C에게 식사시간 1시간을 넘어 3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C의 1일 근무시간은 11시간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C이 1일 11시간을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하여 법정 최저임금에서 C이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C에게 약정에 따른 급여는 모두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C에게 숙박장소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