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25
판결선고
2020. 7.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3.부터 2019. 10. 4.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2,150,113원, 2019. 10월 임금 283,870원, 임금 합계 2,433,9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D를 2019. 10. 6. 18시경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의 임금 1,656,9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녹음파일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월요일 출근 전날 일요일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였고, 피해 근로자가 항의하자 피해 근로자가 질병으로 토요일 결근한 것을 문제 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이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피해 근로자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참작.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