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691
판결선고
2020. 10. 2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8.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분 임금 2,298,380원과 2019. 2. 16.부터 2019. 8.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분 임금 2,728,488원, 2019. 8.분 임금 1,787,630원 등 임금 합계 6,814,4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6.부터 위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를 2019. 8. 19.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916,66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조회
[피고인의 변호인은, 근로자 E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 E가 2019. 5. 21.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E가 2019. 2. 16. C에 판매원으로 취업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속하여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근무하여 온 점, ② 그 뒤 E가 2019. 5. 21. 판매원보다 임금이 높은 팀장으로 승진하여 C와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점, ③ E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도 2019. 2. 16. 취득되어 단절 없이 유지되어 왔고, 위와 같이 E가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근로기간을 단절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E가 2019. 2. 16.부터 해고를 당한 2019. 8. 19.까지 C에 근무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근로자 E가 C에서 근무할 당시 3,772,800원 상당의 회사물품을 출고하였음에도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가 2019. 7. 17. 3,772,800원 상당의 안구건조증 치료기를 출고받을 당시 출고증을 작성하는 등 C와 협의하에 출고받은 점, ② E가 위 물품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가 E에게 2019. 7.분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C가 E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E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위 물품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