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54
판결선고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 및 부동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고소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구두로는 고지하였고, 임금도 모두 지급한 점, 법률의 부지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