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노334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미지급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P, H, O, M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 내용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F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G, K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으로 고치고, 원심판결 6면 각주 1)의 ‘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성기준(재판장) 박주영 주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