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0노42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인용)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미지급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