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314,950원 및 그중 7,150,000원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2.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164,950원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2022.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0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2.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2.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2,714,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2022.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7,996,180원 및 그중 5,180,000원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2.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816,180원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2022.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F에게 1,289,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2022.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G에게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2.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 D, E, F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E,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D,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C, D, F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G은 2017. 3.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 A는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 E은 2017. 10. 2.부터 2020. 2. 29.까지, 원고 F은 2018. 1. 8.부터 2020. 2. 29.까지, 원고 B는 2017. 3. 1.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 D은 2017. 7. 13.부터 2020. 2. 29.까지, 원고 C는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 각 피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2,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B, D, E,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에 관하여
위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2>
관련 조항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2항).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위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위 제3항을 삭제하는 위 개정법률이 2018. 5. 29.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일 이후 2년차가 되는 2017. 5. 30. 이후의 입사자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2017. 5. 29. 이전의 입사자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 B는 2017. 5. 29. 이전의 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1년차 연차휴가일수 11일, 2년차 연차휴가일수 4일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2017. 5. 30. 이후의 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1년차 연차휴가일수 11일, 2년차 연차휴가일수 15일이다.
여기에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사실, 갑 제8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아래 표 기재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위 나머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조항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B는 2018. 8. 1.부터, 원고 E은 2019. 10. 7.부터 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직하였고 위 각 휴직기간의 평균임금이 그 전보다 현저히 적으므로, 원고 B, E의 평균임금은 위 각 휴직기간 직전의 3개월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위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4><5><6><7>
원고 A, C, E, G의 퇴직위로금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2. 26. 퇴직위로금으로 원고 A에게 7,150,000원을, 원고 C에게 5,300,000원을, 원고 E에게 5,180,000원을, 원고 G에게 5,250,000원을 2020.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위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합의서는 어린이집의 폐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인데, 원고 G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2019. 12. 31. 종료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 G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 G이 2017. 3.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합의서의 합의사항에 “피고는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2020. 2. 28.까지 교사들의 근무를 보장한다(2항). A, E, C는 H가 어린이집 폐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조한다(3항). 어린이집 폐원일자는 2020. 2. 28.로 한다(4항).”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 G이 피고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직할 예정이라는 사실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② 위 합의사항 3항에 원고 G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도 원고 G이 어린이집 폐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 G에게 퇴직위로금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8,314,950원(= 퇴직위로금 7,150,000원 + 퇴직금 1,164,950원) 및 그중 퇴직위로금 7,15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20. 3. 1.부터 이 사건 2022.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4.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나머지 1,164,950원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3. 15.부터 피고가 그 미지급액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010,5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29,340원 + 퇴직금 3,281,1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1. 15.부터 피고가 그 미지급액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퇴직위로금 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20. 3. 1.부터 위 부본 송달일인 2022.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2,714,51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86,680원 + 퇴직금 2,027,83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3. 15.부터 피고가 그 미지급액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7,996,180원(= 퇴직위로금 5,180,000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19,330원 + 퇴직금 1,596,850원) 및 그중 퇴직위로금 5,18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20. 3. 1.부터 위 부본 송달일인 2022.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2,816,180원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3. 15.부터 피고가 그 미지급액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F에게 1,289,02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55,910원 + 퇴직금 633,1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3. 15.부터 피고가 그 미지급액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G에게 퇴직위로금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20. 3. 1.부터 위 부본 송달일인 2022.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G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각주1) 미사용일수 × 일 통상임금. 이하 중간 계산액 중 원 미만과 최종 계산액 중 원 이하는 버림.
각주2)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각주3) 2019. 4. 1.부터 출산휴가 등 시작함.
각주4)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365일)
각주5)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근무일수
각주6) 2019. 12. 1.부터 2020. 1. 7.까지
각주7) 원고 F이 2019. 4. 1.부터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였더라도, 위 원고가 그 사용기간 직전의 3개월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으므로(갑 제8호증의 3), 1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수도 위 3개월간의 일수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