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86,2021
판결선고
2022. 11. 9.
범죄사실
『2021고단168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드단말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5월 임금 1,293,6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88,085,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E의 퇴직금 3,019,62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340,091,1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834』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드단말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8. 9. 25.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8,200,43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1고단283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액 및 퇴직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파산에 이를 정도의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계속중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결과 현재 16,425,162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021고단168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드단말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5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6월 임금 5,800,000원, 2020년 7월 임금 5,800,000원, 2020년 8월 임금 5,800,000원 등 합계 2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B의 퇴직금 58,142,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31.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