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527
판결선고
2022. 4.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7.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 2005. 11.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 2018. 6. 1.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해 별지 범 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경부터(근로자 F은 2018. 6. 1.경부터) 각 퇴직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96. 7.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 2005. 11.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 2018. 6. 1.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에 대해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하여 발생한 임금차액 합계 31,376,96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6,484,960원을, E에 대해 최저임금액미만으로 지급하여 발생한 임금 차액 합계 22,076,475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5,427,040원을, F에 대해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하여 발생한 임금 차액 합계 23,187,345원 등 D, E, F에 대한 임금 등 총 합계 88,552,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96. 7.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4,997,95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 E, F에 대한 퇴직금 총 합계 31,635,3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정서
각 체불임금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