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6616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1)

원고 A에게 74,072,990원 및 그중 44,977,19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095,8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79,890,470원 및 그중 45,381,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4,509,47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을 고려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