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고단244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J]

피고인 J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J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