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나47353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7,409,280원, 원고 B에게 55,480,4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21. 5.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