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7,409,280원, 원고 B에게 55,480,4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21. 5.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7,409,280원, 원고 B에게 55,480,4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사건
2022나47353 임금
원고,항소인
A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이동준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서은경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3. 8. 선고 2021가단210364 판결
변론종결
2022. 10. 27.
판결선고
2022. 12. 1.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9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위 명예퇴직수당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다음날인 2018. 3. 1.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1. 5.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명예퇴직수당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다음 이를 승인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법령에 근거를 둔 퇴직급여 제도 등과 별도로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지급대상, 지급요건과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다. 명예퇴직수당이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인 경우, 이는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 제도와도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데(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항), 피고의 정관 등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규정 제5조는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 신청 교직원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되,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거, 계산하여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는 개정전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의 사람인 경우 퇴직 당시 기본급액의 50%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을,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인 경우 퇴직 당시 기본급액의 50%에 60을 곱한 금액에 위 기본급액의 20%에 정년 잔여월수에서 60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기본급액의 50%에 60을 곱한 금액에 기본급액의 20%에 6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개정 후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내의 사람인 경우 기본급액의 33%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을,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인 사람인 경우 위 돈에 기본급액의 30%에 3년 초과 5년 이내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위 돈에 기본급액의 15%에 5년 초과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을 각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게 하고, 제10조 제2항은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퇴직일로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명예퇴직수당채권은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여 위 명예퇴직수당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한 명예퇴직수당과 이 사건 개정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의 차액으로 원고 A에게 67,409,280원(= 203,389,200원 - 135,979,920원)을, 원고 B에게 55,480,440원(= 152,418,000원 - 96,937,5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8. 2. 28.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5.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라기 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근로자퇴직급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와도 성질을 달리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명예퇴직수당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종전 명예퇴직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들의 명예퇴직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일반 민사채권으로서의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안혜미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