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1고단1686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 본문),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형사소송법 제56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2021고단1686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검사의 모두진술 후 피고인의 인부 절차에 앞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변론을 속행한 사실, 이후 2021고단2834 사건이 병합된 후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2021고단2834 사건에 관한 검사의 모두진술 및 피고인의 인부 절차 없이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요청으로 변론을 속행한 사실, 이후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2021고단1686 사건의 인부 및 2021고단2834 사건에 관한 검사의 모두진술 및 피고인의 인부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2021고단2834 사건에 관한 검사의 모두진술 및 2021고단1686, 2834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인부절차를 누락한 채 진행한 위법이 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