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B는 8,349,949원, 선정자 C는 16,161,1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3. 3. 9.부터 2024.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근거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선정당사자’라고 함)와 사촌 관계인 D의 자녀이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 함)는 부부 사이이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 ‘피고들’이라 함).
원고는 2019. 8. 12.부터 2020. 8. 31.까지는 선정당사자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선정당사자에게 고용되어, 2020. 9. 1.부터 2022. 10. 15.까지는[원고의 모친 D이 피고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갑 제3호증)의 내용,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2022. 10. 15.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무기간을 위와 같이 인정함] 선정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선정자에게 고용되어 각각 근무하였다(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위 ‘F’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사업자 명의자인 선정자가 아니라 실제 운영자인 선정당사자인 것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가 위 ‘F’ 사업장의 고용인이 선정자인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함).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금, 각종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할 월급을 18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는데, 구체적인 매월 급여 내역은 별지(1), (2) ‘임금 등 청구 발생일자 현황표(1), (2)’ 중 2022. 10. 임금 부분을 제외한 월별 임금 란 부분 기재와 같다[원고와 피고들이 전체적으로 월급 액수가 180만 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큰 다툼이 없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월급이 180만 원인 것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연금가입내역(갑 제1호증)을 기초로 구체적인 월급 액수를 주장하고 있고, 그 금액이 월 180만 원과 유사하므로 위 연금가입내역에 기초하여 인정함].
다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선정당사자로부터 지급받을 연차수당을 제외한 퇴직금과 임금의 총액은 24,706,400원[= 별지(1) ‘임금 등 청구발생일자 현황표(1)’ 중 합계금 25,737,200원 – 연차수당 1,030,800원], 선정자로부터 지급받을 연차수당을 제외한 퇴직금과 임금의 총액은 49,116,000원[= 별지(2) ‘임금 등 청구 발생일자 현황표(2)’ 중 합계금 52,201,600원 – 2021. 10. 1. 발생 연차수당 1,046,400원 – 2022. 10. 1. 발생 연차수당 1,099,200원 – 2022. 10.월 임금 중 940,000원(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하여 2022. 10. 1.부터 2022. 10. 15.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900,000원으로 인정함)]이다.
2023. 7. 28. 선정당사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선정당사자가 2019. 9. 1.부터 2022. 10. 15.까지 근무한 원고의 임금 합계 64,500,000원, 퇴직금 5,504,526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대하여 선정당사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고정61호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선정당사자는 24,706,400원, 선정자는 49,11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9. 8.경부터 2020. 8.경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선정당사자로부터 연차수당 1,030,800원, 2020. 9.경부터 2022. 9.경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선정자로부터 연차수당 2,145,600원(= 1,046,400원 + 1,099,200원)을 각각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 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연차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피고들은 ’자신들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들어맞는 증거(을 제7호증)를 제출한 반면,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연차수당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
원고와 피고들은 임금 중 30%는 원고에게 제공되는 주거와 식사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50%는 원고의 모친 D에게, 20%는 원고에게 생활비로 1주일 단위로 현금으로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또는 원고와 합의에 기초하여 원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선정당사자는 합계 25,623,152원을, 선정자는 합계 41,585,152원을 각각 지급하거나 사용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 을 제2, 4, 8, 13 내지 15, 19, 20,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으로 적어도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원고의 통장 또는 도박 문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금 지급으로 매월 한번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매주 현금으로 100,000원씩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산서(을 제2호증), 반성문(을 제13호증), 각서(을 제14호증), 가계부(을 제15호증)의 내용을 보면, 원고가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월급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거나(을 제2호증 중 “20% 삼촌이 따로”라는 기재 부분), 일부 현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내역을 인정하는 기재가 있으며(위 정산서 내용이 허위로 또는 피고들의 강요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간식,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하여 생활비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자력이나 재산 상태를 고려하면 원고가 근로기간 중 지출한 생활비의 출처는 피고들이 현금으로 지급한 돈인 것으로 보이는데(원고가 소액이라도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출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경제적 수입이나 재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음), 원고는 아래 2)항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매주 주기적인 생활비 지급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이다.
월 400,000원은 월급 1,800,000원의 약 22%에 해당하는 돈으로 그 비율이 피고들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비율인 20%와 유사하고, 제출된 원고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 주기적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한 돈과도 유사한 정도이다(을 제20호증, 제23호증의 각 거래내역 참조).
원고와 피고들이 친척 관계인 점, 원고의 재산 상태 및 도박 문제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소액씩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영수증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지급 증빙을 남기지 아니할 것에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고, 현재 지급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 현금으로 지급된 임금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결과로 보이며, 실제 사실과도 맞지 아니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된 현금이 없었다면 원고가 생활비를 전혀 지출할 수 없었을 것임).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지급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2019. 10. 26.자 1,300,000원, 2019. 11. 22. 자 900,000원, 2019. 11. 29. 자 750,000원, 2020. 2. 7.자 1,520,000원, 2020. 10. 22. 자 3,000,000원, 2020. 11. 18. 자 500,000원, 2022. 10. 20.
자 1,000,000원<1>, 2022. 11. 20. 자 1,000,000원<2>(피고는 2024. 4. 3. 자 준비서면에서 2022. 10. 20. 자 및 2022. 11. 20. 자 각 1,000,000원을 임금 지급으로 인정한 자백을 철회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3. 8. 14. 자 준비서면에서 임금 지급으로 인정한 부분이 사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모친에게 지급된 3,000,000원을 각각 임금 지급으로 인정하고 있고,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12. 31. 선정자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모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500,000원도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아래와 같은 법리,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 을 제2, 8,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여 인정되는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에게 제공되는 주거, 식사 등의 비용으로 월급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즉 월 540,000원(= 1,800,000원 × 0.3)에 해당하는 돈을 임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원고가 작성한 정산서(을 제2호증)에 원고에 모친에 지급하는 50%, 현금으로 지급하는 20%를 제외한 나머지 30%의 명목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일관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는 주거, 식사 등의 비용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금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로 적금 계좌가 개설된 적도 없고, 근로기간 중이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원고가 적금의 존재 여부나 그 금액에 대하여 확인한 적이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가 친척 사이인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를 직원으로 고용한 경위나 이유, 원고의 도박 문제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모르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와 다르게 피고들이 원고를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비용을 공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숙박하며 생활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주거 제공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근무할 당시 물가 수준이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지급 부분 중 계절별로 원고를 위한 의류 구입비용 명목의 돈도 있는데, 그 부분은 증명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주거,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월 540,000원으로 책정한 것을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앞에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임금 지급으로 인정된 부분을 피고들이 원고를 고용한 기간에 따라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별로 구분하면, 선정당사자 부분은 16,356,451원[= 5,058,064원{= (12개월<3> + 20일<4>/31일) × 400,000원, 원 단위 미만 버림(이하 같음)} + 2019. 10. 26.자 1,300,000원 + 2019. 11. 22. 자 900,000원 + 2019. 11. 29. 자 750,000원 + 2020. 2. 7.
자 1,520,000원 + 6,828,387원{= (12개월<5> + 20일<6>/31일) × 540,000원}]이고, 선정자 부분은 32,954,838원[= 10,193,548원{= (25개월<7> + 15일<8>/31일) × 400,000원} + 2020. 10. 22. 자 3,000,000원 + 2020. 11. 18. 자 500,000원 + 2020. 12. 31. 자 500,000원 + 2022. 10. 20. 자 1,000,000원 + 2022. 11. 20. 자 1,000,000원 + 수사 과정에서 지급된 3,000,000원 + 13,761,290원{= (25개월<9> + 15일<10>/31일) × 540,000원}]이다.
소결
결국 원고에게, 선정당사자는 임금 및 퇴직금 8,349,949원(= 24,706,400원 – 16,356,451원), 선정자는 16,161,162원(= 49,116,000원 – 32,954,8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3.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