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76
판결선고
2024.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각각 접수·수납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7,063,598원, F의 임금 6,821,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각각 접수·수납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043,200원, F의 퇴직금 5,093,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위 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의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경부터 2022. 6. 8.경까지 내과의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152,459,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경부터 2022. 6. 8.경까지 내과의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5,240,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지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