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93,2023
판결선고
2023. 8. 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3293』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밀양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벽지, 장판 등의 판매 및 설치, 도배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2년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월경 밀양시 I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여기 빌라의 마루판, 도배, 장판 공사를 해주면 준공이 나는대로 공사대금 32,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3주 동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약속한 공사대금 3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년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월경 밀양시 J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기 빌라의 도배 및 마루판 공사를 해주면 준공 직후 앞전에 지급하지 못한 I건 공사대금까지 한 꺼번에 지급하겠다. 만일 공사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J건물 K호를 대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K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K호를 대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9월 중 10일 동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22,300,000원 중 1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71』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L건물, 1층에 있는 ㈜M의 실제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경 N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에서 수주한 경북 포항시 O 전원주택 건설현장에서 2022. 7. 1.부터 2022. 7.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296만 원, 2022. 7. 19.부터 2022. 7.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75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93』
증인 F, 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지불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견적서(1), 견적서(2), 건축주 R이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확약서 사본, I 공사 견적서, I 공사 금액청구서,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 녹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Q에게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건축주 R의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2012. 9.경 밀양시 I 원룸 공사를 해주면 준공이 나는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2015. 8.경 밀양시 J건물 공사를 해주면 I 공사대금까지 한꺼번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며, J건물 K호를 대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20. 7. 6.경 피해자에게 ’밀양시 I 및 J 공사와 관련하여 2020. 8.말경까지 44,8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밀양시 I 원룸 공사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밀양시 J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2015. 8. 28. 피해자에게 ’J 건물 K호를 임대보증금 53,000,000원에 임대하고, 2016. 9. 19.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위 K호를 매매처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위 K호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371』
피고인의 법정진술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2022. 7월 출력일보,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8, 1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382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L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 부터 2020. 6. 27.까지 포항시 남구 T 외 1필지에 있는 ‘U 신축 근린 생활 및 다가구 주택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용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5. 임금 1,680,000원, 2020. 6. 임금 2,730,000원, 합계 4,4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3,9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