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선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22. 10. 19.까지 선박설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21. 6. 임금 2,500,000원, 2021. 7.부터 2021. 10.까지의 임금 3,500,000원, 합계 16,500,000원 및 퇴직금 14,145,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