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24
판결선고
2024. 7. 2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4.부터 2022. 10.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0. 임금 250,000원, 2021. 3. 24.부터 2022. 10. 29.까지의 주휴수당 8,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4.부터 2022. 10.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94,5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1. 3. 22. 입사한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근로자나 피용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판단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실질적 지휘와 감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마다 피해자와 정한 일당에다가 일한 날짜를 곱하여 월급을 지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일부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나 퇴직할 때까지 대부분 피고인이 지시한 곳에서 피고인과 F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다.
E은 기술적 숙련도가 낮아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추가로 지시를 받아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E이 독립적인 하도급관계를 피고인과 가지기란 어렵다.
E은 에어컨 관련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제공 받았다. 에어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모두 피고인이 제공하여 준 것이었을 뿐 E이 마련한 것은 없다.
에어컨 설치 공사 규모에 관계 없이 E이 받는 일당은 변동이 없었다. 하도급 관계였다면 공사 규모의 변동에 따라 일당의 변동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변동이 없었다.
나머지 사정들이 E의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E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근로기간 중간에 피고인이 E에게 부가세를 줄 테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하여 E이 거절하지 못하고 두 차례 해 준 것이다. 즉 E이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무가 있는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행해 준 것이 아니고 사람 사이의 인정에 이끌려 부탁을 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E은 부담을 느껴 두 번만 발행해 주고 이후에는 거절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E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기부터 종기까지 E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범행 시기에는 요구하지도 않았고, E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자 이에 대하여 발행해 달라는 권리를 행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위 세금계산서 두 장이 발급된 사정만을 가지고 E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E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라는 사정은 E과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E이 근로자이었음을 인정하는 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E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근로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업자인 두 가지 지위를 가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라고 주장하는 데 사업자인 E이 일당 14만 원을 받는 형태로 일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이는 전형적인 고용관계로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타사업소득자로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시켜 주지 않은 행위로 보일 뿐 E이 자신을 사업자로 인정하여 기타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나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는 것에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정황이 없다.
F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E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추측성 발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한편 퇴직금미지급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로자임이 인정되는 한,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합의여부에 관계 없이 범죄사실이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