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46
판결선고
2023. 1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방문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3.경부터 2023.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2022년 12월 임금299,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78,0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위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3.경 제1항 기재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전화통화, 체불금품 정정)
섭외 위탁 판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체불금품산정내역, 채용공고, 입금내역, 메시지내역,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채용 공고에 월 160만 원의 월급,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와 근무요일, 기본급 130만 원, 연 4회 상여금 20만 원씩 지급, 퇴직금 매년마다 상향 지급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섭외 위탁판매라 주장하나 채용 당시 위탁판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섭외 위탁판매라는 취지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 오히려 피고인은 퇴사 하루 전에야 섭외 위탁 판매서 작성일자를 2022. 12. 13.로 소급하여 부랴부랴 작성한 사실, 피해자는 퇴사 후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교부하지 않았던 사실(피고인 주장처럼 채용 당시부터 섭외 위탁 판매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를 교부하였으면 될 터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없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태도, 방식, 피해자의 흡연에 관하여 지적당하여 왔었고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사업장 씨씨티비를 통하여 감독당하여 왔던 사실, 피고인은 지각 조퇴 4회 이상시 하루 결근으로 처리하고 하루 결근 시 급여 50,000원을 삭감하였던 사실, 전화상담이라는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사무실을 피고인이 제공한 사실, 피해자의 업무인 스케쥴 지정 성과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간 강사의 판매량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판매 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