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5502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81,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0.부터 2024. 6.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0. 1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6.부터 2020. 5. 31.까지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행한 근로자이다.

나.

정액사납금제에 따른 임금 지급

피고는 2019년까지 원고에게 임금으로 피고 소속 택시 기사들의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의미한다)을 재원으로 한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과 원고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다.

2020년 임금협정의 체결 및 유예

1)

원고가 소속된 C노동조합 D분회(이하 ‘원고 소속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피고와 2020. 2. 6. 기존의 정액사납금제를 전액관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2020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20. 2. 1.~2021. 1. 31.)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는 2020. 2.경 2020년 임금협정의 시행을 2개월 간유예(유효기간 2020. 4. 1.~2021. 1. 31)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0년도 임금협정 추가 합의’를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유예협정’이라 한다), 2020. 3.경 및 2020. 4. 6. 2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 상생방안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2020. 6. 1.로 유예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예합의’라고 한다).

라.

전액관리제의 도입 및 시행 경과

1)

이른바 사납금제를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 즉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제24조 제3항 신설),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제33조의5 제2항 개정)을 둠으로써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다만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수준과 기타 실시여건을 감안하여 법 공포 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고(부칙 단서), 이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1995. 1. 21. 개정되어 1997. 9. 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그 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 8. 30. 제정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분리 규율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률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 12.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1998. 6. 14.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기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면서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운송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제8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후 2000. 1. 28.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제재를 강화하였다(제85조 제1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은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 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사납금 제도는 장시간 택시노동을 조장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한다’는 개정이유로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위적으로, 2020. 1. 1.부터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는데, 원고는 2020. 1. 1.부터 2020. 5. 31. 퇴직할 때까지 전액관리제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5개월 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44,900원[=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 8,921,295원(= 2020년 임금협정의 적용되기 전인 2020. 1.분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1,795,310원 - 기지급 임금 562,891원 + 전액관리제에 따른 2020. 2.~5.분 임금 1,922,219원 × 4개월) + 퇴직금 3,123,605원(= 1,922,219원 × 19.5개월 ÷ 12개월)]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2020. 1.부터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31,037원[=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8,413,659원(= 1,795,310원 × 5개월 – 기지급 임금 562,891원) + 퇴직금 2,917,378원(= 1,795,310원 × 19.5개월 ÷ 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와 원고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2020년 임금협정의 시행을 2020. 6. 1.로 유예하기로 하는 쌍방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2020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2020. 1.~2020. 5.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92,529원에서 원고가 미입금한 기준운송 수입금 5,815,958원을 공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여객자동차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20. 2. 6. 체결된 이 사건 유예협정 및 2020. 3.경 및 2020. 4. 6.의 이 사건 유예합의는 강행법규인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1.부터 2020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6.부터 2020. 5. 31.까지 피고의 택시를 1인1차제로 운행한 사실, 2020년 임금협정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경우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월 1,922,219원인데, 원고는 2020. 1.분 임금으로 562,891원만을 지급받았고, 2020. 2.~2020. 5.분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월임금은 2020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20. 2.부터 2020. 5.까지는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 7,688,876원(= 1,922,219원 × 4개월)이 되고, 2020년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020. 1.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1,795,310원에서 기지급 받은 임금 562,891원을 뺀 1,232,419원(= 1,795,310원 - 562,891원)이 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은 3,060,206원<1>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81,501원(= 7,688,876원 + 1,232,419원 + 3,060,206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3. 1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2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설령 전액관리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2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을 근무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을 전액 지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운송수입금이 저조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성과급 감액 또는 징계처분 등 별도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임금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유효한 항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제16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20년의 월별 1일 평균 근로시간은 2월 10.1시간(= 총 주행시간 243시간/24일 근무), 3월 8.2시간(= 총 주행시간 214시간/26일 근무), 4월 10.1시간(= 총 주행시간 194시간/24일 근무), 5월 7.7시간(= 총 주행시간 194시간/25일 근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각주1) 원고는 평균임금이 1,922,219원임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으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1,880,430원[= 1일 평균 임금 62,681원{= 직전 3개월인 2020. 3. 1.부터 2020. 5. 31.까지의 임금 총액 5,766,657원(= 1,922,219원 × 3개월) ÷ 92일, 원 미만 버림} × 30일]이고, 이를 기초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12조 제3항), 3,060,206원(= 1,880,430원 × 2018. 10. 16.부터 2020. 5. 31.까지 근무일수 594일 ÷ 365일)이 되므로, 위 금액만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