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6381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1. 5.부터 2021. 11. 18.까지 피고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한<1>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12.경 피고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근로감독관 E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가 2020. 11. 5.부터 2021. 11. 18.까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임금 1,383,867원, 퇴직금 2,332,601원, 그 밖의 금품 2,092,800원, 합계 5,809,268원(= 1,383,867원 + 2,332,601원 + 2,092,800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2. 3. 30.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22. 6.경 위 진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22고약2192호)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22고정428호)은 2023. 5. 3. 피고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23노1556호)은 2024. 4. 17.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20. 11. 5.부터 2021. 11. 1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21. 11. 18. 원고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근무 기간 동안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는 1,383,867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32,601원,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2>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5,809,268원(= 1,383,867원 + 2,332,601원 + 2,092,800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가 근무를 시작할 무렵 피고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기본급을 200만 원으로 정하되, 원고의 월 매출액에 일정한 인센티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기본급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산정 금액이 기본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본급을 각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월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기본급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급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식대를 따로 지급받았다.

②

원고는 근무 요일 및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출퇴근 카드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였으며, 조퇴·결근 시 피고에게 사전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가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피고로부터 엄격한 출퇴근 관리를 받아왔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용업무에 필요한 중화제 등을 제공받았으며, 이를 절약하여 사용하라는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고객 예약 관리와 관련하여 피고의 허락을 받는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21. 11. 18. 이후로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2021. 12. 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갑 제5호증 '해고예고통보서')을 발송하여 '2022. 1. 2.부로 원고를 해고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스스로도 본인을 사용자로, 원고를 근로자로 각 인식하였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통보(프리랜서계약의 해지가 아니다)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가 과거 근무지에서도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을 뿐 퇴직금을 받거나 국민건강보험자격(직장가입자)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과거 근무지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미용실의 근로조건이 유사하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업무 수행 방식 및 이 사건 미용실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면서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F(덕천점)의 직장가입자로 2014. 4. 1.부터 2016. 10. 1.까지 국민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였고, 달리 원고가 과거 근무지[F(덕천점) 및 G]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과거 근무지인 F(덕천점)에서 근로 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 견본을 제출하였다.<3> 그러나 원고가 과거 근무지에서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설사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미용실 회원권 판매에 따라 선지급 한 900,000원 상당의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미용실 무단침입 및 정액권 탈취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위 채권들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상계를 주장하거나 반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미용실의 회원권 사진과 회원권 계산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회원권 판매에 따라 언제 얼마를 선지급 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어떠한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900,000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원고의 친언니인 I을 2022. 5. 9.경 부산진경찰서에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경찰서는 2022. 7. 8. 혐의없음을 이유로 각 불송치결정(갑 제3, 4호증)을 하였다.<4> 피고는 이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얼마인지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채권들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5>

다.

소결론

1)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미용실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30일 이상의 사전예고 없이 2021. 11. 18. 해고를 당하였음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원고의 근무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의 합계가 1,383,867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2,092,800원인 사실, 퇴직금이 2,332,601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각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 5,809,268원 및 그 중 3,716,468원(= 임금 1,383,867원 + 퇴직금 2,332,60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연 20%의,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정성호 박우종

각주1) 피고는 2024. 3. 26.자 추가 참고서면(각주 4번)에서 프렌차이즈 두발 미용업으로 전환하였다고 하고있다.

각주2) = 해고 당시인 2021년 기준 통상시급(최저임금액) 8,7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30일

각주3) 피고는 원고가 과거에 근무하였던 F(덕천점)의 본사인 ㈜H의 자유직업(디자이너) 계약서를 을 제14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각주4)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결과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각주5) 아울러 피고 주장과 같은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할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