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위증교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B에 대한 무고에 관하여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실제로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의 운영자라는 전제에서 위증교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B에 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각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무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토대로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증교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B에 대한 무고
이 사건 센터의 실제 운영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B와 각 근로자들의 이 사건 및 관련사건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증언,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자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센터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를 B로 하여 2019. 11. 1.경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가 이루어지고, 2019. 11. 10.경 과세관청에 등록되었다. 또한 B의 명의로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B가 시설장으로서 신규장기요양시설장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의 금융계좌도 B 명의로 개설되었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B는 전 직장에서 만났고, B가 전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일을 배우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센터 명의를 1년만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였고 B는 사무보조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F, S, T, V, W, Q, R, P, Y, R, P, Z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로 채용되었고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근로조건 및 임금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S, V은, 피고인과 B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이 B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피고인이 고용주로 보이고 B가 사무를 보는 사무원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F, W, Q, R, P, Z은 피고인을 센터장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2고정296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23고단228 증거목록 39 내지 46).
이와 같은 B와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한 요양보호사들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B는 95년생이고 피고인은 60년생으로, B는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B는 2022.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센터와 관련된 여러 분쟁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전달하면서, ‘본인은 아무 것도 모르니 피고인이 처리해 달라’, ‘피고인이 저지른 일이니 본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빨리 처리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23고단228 증거목록 6). 피고인은 같은 기간 B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이 사건 센터와 관련된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고 고용노동청과 수사기관 등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B에게 그 내용을 받아적도록 하기도 하였다(23고단228 증거목록 6, 37).
B는 2022. 7. 18.경 피고인에게, “미리말해주던가요제가그걸어케알아요쌤이센터장 일하고돈들고갔는데저는사무일만했는데그걸어케알아요생각좀하세요도대체저한테무슨짓이에요이게진짜ㅡㅡ”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지금은 명의변경 불가함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됨 5월23일에 너가 그놈들에게 현장조사에 응한다는 것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 지금은 형사고소와 민사청구하여 끝나고난후 하게 되었음”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B는 “쌤이미리가르쳐주던가요명의변경빨리해요전아 무것도몰라요제명의쓰지마세요다쌤탓이어요”, “난그쪽모르거든요명의변경빨리하세요바로한다했으면서빨리하세요절대볼일없음선넘지마세요엄청불쾌해요”라고 답변하는 등, B가 2022.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센터의 대표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명의이전을 미루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23고단228 증거목록 6).
피고인은 2021. 6. 14. B의 모친 AB와 통화하면서, AB가 이 사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연제구청으로부터 B 앞으로 송달된 우편에 관하여 묻자, ‘6월 말에 다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사건 센터의 명의도 B에서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23고단228 증거목록 36).
피고인은 본인이 이 사건 센터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B가 이 사건 센터 금융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분실신고하여 임의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고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2022. 2. 7. 무혐의처분을 받았다(23고단228 증거목록
10).
B는 2019. 12.경부터 2021. 10.경까지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면서 매달 7일경 9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으나 몇 달간의 급여는 일부만 지급받았고, 2021. 11. 8.경 이후에는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지 않았다(2023고단228 증거목록 7번). B는 2021. 11. 23.경 4개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25. 고소를 취하하였다(23고단228 증거목록 2, 23, 24, 27, 28번). 한편 피고인은 2022. 10. 13. B를 급여 미지급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이 B와 작성한 고용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달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2021. 2. 8.부터 2022. 10.경까지 전체 근무기간 동안 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했으며, 위 고소 이전에 B에게 체불임금을 요청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3고단228 증거목록 1, 2, 3).
위증교사 부분에 관한 판단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8. 8.경 연산역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때 피고인이 본인에게 2022. 8. 11.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이 이 사건 센터의 실제 대표이고,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건 센터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22. 8. 4. B에게 “8월 11일 법원 출석하여야 될 것임”, “증인심문이므로 출석하여야함 시간없으면 다음 기일에 가도록 하면됨”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가 다음 날 피고인에게 “11일에가면머라얘기해야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너가 그놈들에게 작성해준결과야 너에게 다뒤집어 씌운거야 방법은 너가 그놈들 고소하지 않게되면 엄청난 문제생김 방법은 놈들 고소”라고 답변하였다. ② 같은 날 B가 피고인이 직접 일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자, “내가 하지 못하도록 되었어 그놈들에게 너가 작성해 주었기 때문이야 다른것도 모두 그렇게 되어 버렸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됨 8월 11일에는 사실을 답하여야함 거짓말하게 되면 처벌 받겠다는 선서를 판사에게 하여야 될거야”, “너 노동청에 명의도용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말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것이야 법원에서 사실을 하지 않으면 큰문제 생김”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③ 피고인은 2022. 8. 8. B에게 “우리업무는 개인사업이 아니야 업무를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고 모든처리가 끝나야 명의변경이 가능함 지금 너마음 내키는 것과 같이 행동하면 넌 돌이킬수 없는 문제생김 우리일은 개인사업이 아니므로 명의대여, 명의도용 이러한말을 하게되면 법에 처벌받음 그이유는 너가 센터 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하였기 때문이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모든 것이 너 조사받는 태도 때문에 발생된 것이야 너가 사실과 같이 조사 받아야 되는것인데 명의도용이니 명의대여니 이러한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것이야 나는 업무를 잘 몰라서 실수하였으니 도와 주세요 이렇게 협조를 구하여야 되는것이야 너태도 때문에 문제 생긴것이야 사실과 같이 해결하였으면 모든 것이 잘 해결 될수 있는것을 지금 부터 태도를 고쳐야함”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본 B 진술의 신빙성에 더하여 이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센터 대표 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자로 보이므로, 위증교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B에 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무고인들의 각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이 이에 일치하고, 관련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도 충분히 보강되므로, 피고인의 진정이 단순한 과장을 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 하는 사실에 관하여 피무고인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와 위증교사는 국가사법기관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범행으로 엄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허위 사실로 고용노동청 공무원들을 진정하여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고용노동청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노동관계 사건의 업무처리를 지연시켰다.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B가 피고인 대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하였고, 나아가 B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B를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근로자들에게 상당기간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면서도 그 책임을 B 또는 관할관청에 전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가 매우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모두 다투며 근로감독관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들과 근로자들이 입었을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무고자들과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무고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