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였는데, 사용자가 여러 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 사유(퇴직)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위 두 죄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