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참작한 양형요소 이외에 이 사건 임금 등 체불 근로자는 1명에 불과하고 임금 등 체불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외국인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변경된 이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