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노44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는 없으나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크고,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양형부당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