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H,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H,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H,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3. 1. 10. 원심 법원에 각 ‘체불 임금 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1>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위 각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새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