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09,2023
판결선고
2024. 1. 1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아 2021. 4.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409』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E호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F은 명분상 커피, 음료자판기 회사일 뿐이고, 자판기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아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고수익 지급을 빌미로 투자자 및 자판기 관리 주부사원을 모집하여 투자금 또는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말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전국에 있는 J 지점 내 설치된 자판기는 K이라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중 4,000대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자판기는 L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판기 중 일부를 K으로부터 인수하는데 그 중 내 자판기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매각 대금이 70억 원 정도 된다. L에서 K으로부터 자판기를 구입하면 매각대금은 내년 2월부터 3개월에 걸쳐 분할해서 받기로 했다. 그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지점장 자리를 주고 자판기 사업을 하여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국 J 지점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판기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5. 4.경 M 명의의 N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투자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86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477』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에서 O 및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판매기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6.부터 2021. 11. 26.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6,112,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1. 10. 31.경부터 2021. 12. 10.까지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95,264,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 근로자 Q, 2021. 9. 6. 근로자 P과 각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09』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서류
I, T, U, V, W, X, Y, Z, AA, S, B, AB, C, AC, A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25, 27, 35, 36, 37, 46, 49, 127) 및 그 첨부서류
『2023고단2477』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또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P, AE, AF, AG, AH, P,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V의 진술서
X, W, AB, AF 외 3명, V, AE의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각 첨부서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기타 진정신고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범죄경력조회등, 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돈 교부횟수가 2회 이상인 피해자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6년 및 벌금 5만 원 ~ 500만 원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는 2023. 6.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고수익 지급을 빌미로 투자자 및 자판기 관리 주부사원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영업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64,3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바, 그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20명) 및 피해규모(8억 6,430만 원)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2021. 4. 10. 출소하였으나 그로부터 채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임금 미지급 범행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관련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피해 근로자의 수(16명)와 체불임금액(95,264,760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의 피해자 V에게 편취금 3억 3,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판시 각 죄는 2023. 6.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4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