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초기1852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