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1691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4.

피고인 E, F, G

피고인 E, F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G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노무법인 H. 주식회사 I

피고인 노무법인 H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I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