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97
판결선고
2024. 12.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B건물, C호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업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7.부터 2024. 1. 31.까지 부동산개발업무 및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8월 임금578,1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임금 합계' 기재와 같이 총 61,328,26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798,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임금대장('22. 11월 ~ '24. 1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