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46
판결선고
2025.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한식 일반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부터 2023. 12. 11.까지 홀 서빙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2년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9,1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 6,936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시간 관련자료, 임금 및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한식 일반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부터 2023. 12. 11.까지 홀 서빙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3월 최저임금 미달액 705,552원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년 11월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2,459,056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부터 2023. 12. 11.까지 홀 서빙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4,361,4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