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881,2025
판결선고
2025. 5. 21.
범죄사실
『2024고단3881』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D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E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학원'에서 2013. 1. 21.부터 2024. 1. 19.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1월 임금 중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2. 29.부터 2024.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체불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623,2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학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596,1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2. 29.부터 2024. 2.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53,391,5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215』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동구C건물에 있는 'E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7. 18.부터 2024. 5. 7.까지 위 'E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4.분 임금 2,3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학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328,7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243』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동구C건물에 있는 'E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9. 20.부터 2024. 10. 8.까지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H의 2024. 9. 20.부터 2024. 10. 8.까지에 대한 임금 96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학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198,7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88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I, J의 각 고소장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명, 각 부가가치세명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각 소득금액증명, 각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표준제무재표증명, 부도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내역, 각 이메일, 업무일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등 회비 안내문, 회의록,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통장 사본
『2024고단421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고소장
G의 진정서
급여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내사자료(진정인 제출 체불자료)
『2025고단1243』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입금내역, 사원명단, 사업소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학원의 운영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총 74,838,987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