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038
판결선고
2025.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부터 2024. 10. 16.까지 사무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3,750,000원(9월 2,500,000원, 10월 1,250,000원), 2007. 12. 1.부터 2024. 10. 16.까지 생산직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4,331,248원(9월 2,835,000원, 10월 1,496,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926,511원, 근로자 E의 퇴직금 47,024,9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1>
D, E의 각 진정서
근로내역 관련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이체내역, 퇴직금산정서, 임금명세
서, 근로계약서), E 근로내역 관련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이체내역, 퇴직금산정서, 임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근로자별 임금지불각서, 퇴직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퇴직한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근로자들이 각 1,000만 원씩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각주1) 실제 증거명칭은 진정인 진술서이나 증거목록의 증거명칭에 따라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