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157
판결선고
2025. 5.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부터 2024. 9. 12.까지 25t 카고차로 운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7월 임금 300,000원, 2024년 9월 임금 1,400,000원 임금 합계 1,700,000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부터 2024. 9. 12.까지 25t 카고차로 운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496,4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조회,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운수업체의 운영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체불된 임금및 퇴직금이 총 27,196,425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근로자인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