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414
판결선고
2025. 8.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7.부터 2023.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9월 임금 2,080,352원, 2023년 7월 임금 4,388,2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5. 7.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36,873,9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7.부터 2023.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5,510,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5. 7.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8,958,5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I, D의 각 고소장
E, I, F, D, G, H의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계산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기본정보, 통장입금내역, 미지급금 총액 확인 및 지급이행각서, 근로계약서, 급여미지급내역, 대지급금 수령내역,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대지급금 지급 문자메시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각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 체불임금내역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제출 체불임금내역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H 퇴직에 따른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체불임금에 대한 갑근세, 4대 보험료 등 납부 여부 관련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퇴직 근로자 D 관련 급여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퇴직 근로자 G 관련 급여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퇴직 근로자 H 관련 급여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퇴직 근로자 E 관련 급여명세서), 수사보고(퇴직 근로자 I 관련 급여명세서), 수사보고(퇴직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C 퇴직 근로자 국민연금 납부내역 확인 및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체납사실 확인), 수사보고(부산진구청 지방소득세 담당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세전 급여, 세금, 4대 보험료 등 납부내역 정리), 수사보고(체불임금 등 최종 재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총 415,832,429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