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41
판결선고
2025. 4.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3.부터 2024.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무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3. 10월 임금 3,500,000원, 2023. 11월 임금 3,500,000원, 2023. 12월 임금 3,500,000원, 2024. 1월 임금 3,500,000원, 2024. 2월 임금 1,086,307원 등 임금 합계 15,086,307원 및 2023. 5. 2.부터 2024. 2. 4.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3. 10월 임금 4,500,000원, 2023. 11월 임금 4,500,000원, 2023. 12월 임금 4,500,000원, 2024. 1월 임금 3,500,000원, 2024. 2월 임금 482,759원 등 임금 합계 17,482,759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569,0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3.부터 2024.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무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873,4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