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41
판결선고
2025.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업장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23. 7. 4.경부터 2023. 9. 22.경까지 반죽가공 생산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등 459,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3,156,86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21. 10. 13.경부터 2023. 9. 23.경까지 반죽가공 생산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791,6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193,06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피신고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신고일 진술조서
D, G, E, H, F의 각 진정서
D,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고소장, 위임장
통장거래내역
프리랜서 계약서, 각 신고인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진단서, 사체검안서
근무시간 내역서(H), 근무시간 내역서(F), 근무시간 내역서(G), 근무시간 내역서(E), 신고인들 휴가내역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신고인 F 문자내역(토요일 근무확인), 신고인 E 문자내역(토요일 근무확인), 신고인 문자내역(토요일 근무확인)
신고인들 근무일지(거래장), 체불내역산정(종합)
체불산정내역(D), 체불산정내역(E), 체불산정내역(F), 체불산정내역(G), 체불산정내역(H), 퇴직금산정서(E), 퇴직금산정서(F), 퇴직금산정서(G)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근로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만큼 근로하였고, 사전에 피해자들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주휴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다만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 하위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 유급휴일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주 5일로 정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들이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어야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근로사들 사이에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정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이었는데 근로자들이 주 6일 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및 근로자 F, 참고인 I, J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소정근로기간으로 하여 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서로 진술이 일치하고, 다만 피고인은 F, I, J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이와 같은 피고인, F,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기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I과 J 모두 수사기관에서 유선상으로 ‘근로자들 근로일을 주 5일로 정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휴수당을 청구받자 주 6일을 근무해야 줄 수 있다면서 주휴수당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근로자 F 역시 주 5일이 근로일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I, J, F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치하여 신빙할 수 있는데,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소정근로일을 주 5일로 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토요일에 결근을 하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토요일에 결근하게 됨을 알려왔는데,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토요일은 근로자들이 당연히 출근하는 날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