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7,100만 원이 넘는 점,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 F에게 41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피해근로자 E에게 16,138,770원을 대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