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노45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기간이 길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미약하지만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 전화조사시 대지급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