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가단46763 판결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7,014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1. 27.부터 2026.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1/3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수영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296011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84,896,521원과 그 중 20,450,835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나.

원고는 2025. 2. 21. C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타채12669호로 'C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급여 및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잔액의 1/2 중 청구금액 129,686,65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5. 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는 피고의 사내이사인 D의 동생으로서, 2018. 1. 2. 피고에 입사하여 2025. 4.30.까지 근무하였고, 과세관청에 신고된 C의 급여는 2023년 15,031,740원, 2024년 12,000,000원이다.

2.

판 단

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C가 2018. 1. 2.부터 2025. 4. 30.까지 피고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C의 추심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피고 사내이사의 동거 가족으로서 실제 근로를 제공함이 없이 생활비 또는 치료비 명목의 돈을 받았을 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내이사의 동거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한편, C는 2024. 2. 17.부터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대장암)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이때부터 C에게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C는 2024년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2024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2023. 12. 31.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본다.

C는 2023. 10. 1.부터 2023. 12. 31.까지 92일 동안 합계 3,757,935원(월별 지급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액을 월별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받았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40,847원이 되고, C는 7년 118일을 근무하였으므로, C의 퇴직금은 8,974,029원{=40,847원×30일×(7년+118/365일)}이 되고, 원고의 추심권이 미치는 범위는 그 중 1/2인 4,487,014원이다.

원고는 2023년에는 C의 급여가 종전에 비해 급감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C의 2023년 급여가 이전까지의 급여에 비하여 다소 감액된 사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487,01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5. 11. 2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6. 4.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