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5고단1470』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1층에서 별도의 상호 없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2.부터 2024. 10. 4.까지 미싱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C의 2024년 8월 임금 1,725,000원, 9월 임금 1,575,000원,10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16,687,0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2.부터 2024. 10. 4.까지 미싱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469,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045,1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712』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별도의 상호 없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부터 2024. 10. 3.까지 미싱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8월 임금 75,000원, 2024년 9월 임금 1,650,000원, 2024년 10월 임금 225,000원 등 임금 합계 1,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부터 2024. 10. 3.까지 미싱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786,1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4. 23.및 2025.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