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5. 8. 20.경부터 2024.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2,034,094원과 퇴직금 합계 229,295,4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