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66
판결선고
2026. 6.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창고 및 운수)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24. 3. 2.까지 근무한 D의 2021년 4월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24. 3. 2.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6,010,4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내역, 각 변경고용계약서, 각 지급내역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내사보고, 퇴직금 산정서,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는 41,610,401원(= 2013. 10. 1.부터 2024. 3. 2.까지 10년 6개월 치 임금 인상분 15,600,000원 + 퇴직금 26,010,401원)인데, 2014. 8. 12. 1,681,055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24. 7. 2.까지 총 13회에 걸쳐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 중간 정산금으로 39,124,45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금은 2,485,947원이며, 피고인이 이를 변제공탁했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650만 원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무효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초범인 점,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