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고합599 판결

202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834,338,139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6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4,958,665,599원을 추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5고합261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 D, E, G,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25고합599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A과 공동하여 4,958,665,599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