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3. 18. 선고 2025나43190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3,04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5,281,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5. 1.부터 2022. 2. 10.까지, 원고 B는 2018. 2. 1.부터 2022. 10.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8년 초경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5조 제1항은 상여금에 관하여 '월 급여의 300% (설날, 추석, 여름휴가). 연간 총급여 외에 별도 지급하되 조합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총회에서 2017. 10. 18. 가결된 업무 · 보수규정 제25조는 '조합장의 재량으로 설날, 추석, 여름휴가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이 2023. 6.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2023. 9. 8. 체불임금 등으로 확인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그중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의 구체적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상여금은 근로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 '조합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등 조합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상여금 지급을 대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가 상여금을 월 급여의 300%로 정하여 설날, 추석, 여름휴가 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되 조합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피고는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2024. 12. 27.자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4호증의 각 내용증명의 인영 부분은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인영의 진정성립 및 내용증명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2018. 9. 추석상여금 전까지는 해당 상여금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그 이후로도 2020년도, 2021년도 설날상여금을 지급받은 점, ② 이후 피고 측의 사정으로 상여금이 미지급되었으나 상여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오히려 피고는 2023. 2. 14.경 원고 A에게 상여금 2,190만 원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27,444,24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 B에게도 같은 날 상여금 26,858,000원<1>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33,681,127원<2>을 지

급하겠다는 내용증명(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내기도 했던 점, ④ 피고 조합장이었던 당심 증인 E은 물가상승, 업무량,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인상한 것일 뿐 원고들이 상여금을 포기한 대가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의무는 이미 발생하였고 피고의 사정으로 그 지급이 계속 보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2020. 10. 11. 이전의 임금채권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들의 소 제기일인 2023. 10. 11.로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2020. 10. 11. 이전에 발생한 상여금 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원고들의 연차수당 청구권은 원고들이 퇴직한해의 전 해인 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인바, 원고들의 연차수당 청구권은 원고들이 2021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2022. 1. 1.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은 원고들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날 무렵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연차수당 청구권,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2. 10.경 원고 A에게, 2022. 11. 1.경 원고 B에게 '원고들에게 미지급 상여금 등의 금원을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3개월 내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표 중 순번 5부터의<3>, 원고 B의 경우 이 사건표 중 순번 8부터의 상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표시이다. 이처럼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23. 2. 14.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임금채권 액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1순위 지급할 예정입니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피고 조합장이었던 당심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원고들 임금채권 중 일부가 소멸시효 완성된 것을 알고도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이 법정에서는 2023. 2.까지 피고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273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23. 1.초경까지 피고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23. 2. 9.을 기점으로 업무를 거의 정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E이 이 사건 내용증명 작성 당시 피고 조합장의 직위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②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와 관련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점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전 조합장인 E과 원고들과의 관계, E과 피고의 현 임원진과의 관계,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채무의 승인을 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표 중 순번 3, 4의 상여금 채권 합계 4,400,000원(=2,200,000원 × 2), 원고 B의 경우 이 사건 표 중 순번 3 내지 6의 상여금 채권 합계 8,400,000원(= 2,100,000원 × 4)에 한하여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3,044,240원(= 27,444,240원 - 4,4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25,281,927원(= 33,681,927원 -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미경(재판장) 이효신 김윤희

1원고 B가 청구하는 26,858,800원에서 800원을 절사한 금액에 해당한다.

2상여금에서 800원 차이를 제외하면 원고 B의 청구금액과 동일하다.

32019년도의 설은 2025. 2. 5.이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년도까지 설날상여금을 설 당일 전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순번 4의 설날상여금 발생일은 피고가 위 확인서를 작성한 날인 2022. 2. 10.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