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나44006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6. 3.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서구 C 소재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소외 E은 2016년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인데, 피고는 2022. 5.말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과 소재지 부동산, 시설물 및 집기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E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던 2021. 3. 15.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 시점 이후인 2024. 2. 29. 이 사건 어린이집을 퇴직한 사람인데, 퇴직금 3,054,944원 중 피고로부터 정산 받은 2,239,141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815,8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 8,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이전받을 무렵 원고를 비롯한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들은 위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재지 부동산, 시설물 및 집기를 모두 인도받았고,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할 처분문서 등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급여조건이나 근로시간, 근로내용에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어린이집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고정9호),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25노3096호),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대법원 2026도698호)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근로자인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남은 퇴직금 815,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5. 31.까지는 E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피고와 E은 퇴직금 지급의무를 비롯한 E의 운영기간에 대한 민사·행정상 책임을 E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된 2022. 6.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중 근로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전부 지급한 이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영업양수시점 이후의 근로기간에 한하여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주장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E 사이의 정산 문제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퇴직금 815,80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신(재판장) 김윤희 이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