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7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D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불불원서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