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