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 11. 25. 선고 94나258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3. 3. 9.부터 1994. 1. 14.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각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피고의 지위

(1)

피고조합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역의료보험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각 근로자로서, 1990. 1. 이전부터 1991. 12. 이후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피고조합에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조합은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하고(을제1호증의 1 내지 4, 운영규정 제41조), 일요일과 국경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근로자의 날, 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하며(위 규정 제55조), 대표이사는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급 × 1.5/184 × 근무일'에 해당하는 금원을, 휴일근무수당은 '기본급 × 1.5/25 ×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 제105조, 별표 15), 근로자에게 매년 1. 20.과 7. 20. 월기본급의 50% 내지 100%의 범위 내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하는데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1. 1. 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12. 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고,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에게도 이를 지급하되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감액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위 규정 제106조, 별표 16).

다.

(1) 원고들은 위 각 근무기간동안 별지 원고별 제수당계산표 중 시간외 근무시간 및 미사용 휴일일수란 기재의 각 해당 시간 및 일수만큼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각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월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일수에서 위 계산표 중 미사용 연,월차일수란 기재의 각 해당일수만큼 각 연월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6), (7), (15), (16), (21), (28), (30)는 위 각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생리휴가일수에서 위 계산표 중 미사용 생리휴가일수란 기재의 각 해당일수만큼 각 생리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조합은 위 운영규정의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으로 위 계산표 중 위 각 수당의 기수령액란의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조합에 근무한 위 기간동안 피고조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아래의 제수당 중 1990. 2.부터 1991. 12.까지 사이의 기간동안에 한하여 아래의 제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부분

원고들은, 피고조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그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그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의 할증을 가산한 금원을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의 할증을 가산한 앞서 본 금원만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각 수당액에서 피고조합이 이미 각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생리휴가수당 부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월차휴가,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그 통상임금에 위 각 미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조합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인 바, ① 의료보험법의 제규정에 의하면 의료보험조합은 일종의 행정관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준행정관청으로 각종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② 의료보험법 제25조에 의하면, 의료보험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의하면 의료보험조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1987. 11. 21. 제정하고 1989. 3. 24. 개정한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제2조에서는 의료보험조합의 직제, 인사, 보수, 여비, 재무회계, 감사 및 문서관리에 대하여는 위 운영규정의 제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③ 위 운영규정 제40조 등에 의하면 그 임직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과 거의 같은 정도의 법령준수의무, 성실의무, 직무상명령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비밀준수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결국 직원들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위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위 운영규정에 상치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비록 그것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피고조합은 위 운영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조합은 1990. 4. 19. 개정전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제106조 제3항 소정의 연,월차휴가수당은 정근수당으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 소정의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일자 이전의 연,월차휴가수당부분에 관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

(4)

생리휴가수당에 관하여는 위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역시 원고들의 위 수당에 관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

살피건대, 피고조합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특수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조합의 설립근거가 되는 의료보험법의 어떠한 규정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보수지급기준을 정한 것은 모법의 근거없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그 미달하는 범위내에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부분

먼저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조합이 앞서 본 위 각 수당의 지급에 관한 위 운영규정 제105조에 의하여 이미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당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위 위 각 수당의 지급에 관한 위 운영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지급조건의 최하한을 미달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각 수당액에서 기지급한 위 각 수당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월차휴가수당부분

다음 연,월차차휴가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의 운영규정 제106조 제3항(1990. 4. 19. 보사부예규 제577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이전의 것)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연월차휴가수당은 정근수당으로 갈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조합의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위 운영규정 소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당해년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각 지급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정근수당도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소정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근수당은,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이 휴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는 그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매월 또는 매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연,월차휴가수당과는 그 지급되는 목적 내지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지급조건도 현저하게 달라 정근수당으로서 연,월차휴가수당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 시행하던 위 운영규정 제106조 제3항은 근로기준법의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조합으로서는 원고들에게 위 정근수당의 지급과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생리휴가수당부분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생리휴가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주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게 월 1일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위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리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구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여자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의 실시를 의무화, 강제화하고 있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여자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과 같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생리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위 1.의 다. (3)항 기재의 각 원고들은 모두 위 근로기준법 개정이후부터 피고조합에 근무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조합은 그 운영규정상 생리휴가수당에 관한 규정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수당의 산정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월급 통상임금

(가)

먼저 원고들이 구하는 각 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급 통상임금은 원고들이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내에 지급받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을 말하는 바, 이는 원고들이 앞서 본 각 근무기간동안 피고조합으로 지급받은 급여 중 월기본급, 식대, 교통비, 민원홍보수당, 출납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운전수당과 전산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합한 금원(다만 정근수당은 1년 수령액을 12분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액을 산출하여 합산한다)이 되는데, 원고들의 각 해당월별 월급 통상임금은 별지 원고별 제수당계산표 중 월급 통상임금란 기재의 각 금원과 같다.

(나)

피고는 위 각 수당중 식대, 교통비, 장기근속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교환적 임금이 아니라 생활보장적 임금이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근로의 질이나 양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음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소위 생활보장적 임금은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만 그 판단은 명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지급조건이나 방법 등을 살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들이 지급받은 식대, 교통비, 장기근속수당은 매월 일정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지급받았고,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도 매년 일정한 시기에 기본급에 대한 일정비율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들은 그 지급조건이나 방법에 비추어 은혜적, 생활보장적 급부라기 보다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급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시간급 통상임금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에서 18시까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9시에서 17시까지로 하고 다만 토요일에는 13시에 종무하되, 중식시간은 12시에서 13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근무시간이 동절기에는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경우 1시간씩 단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계절적인 요인 동을 고려한 편의적 조치일 뿐 이로써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함이 없이 주 소정 근무시간인 44시간(8시간 × 5일 + 4시간)과 유급휴일 해당근로시간 8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기초로 계산하여 월 소정 근로시간수는 225.9시간(52시간 ÷ 7일 × 365일 ÷ 12월)이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해당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각 월급 통상임금을 위 225.9시간으로 나눈 금원으로서 위 계산표 중 시급 통상임금란 기재의 각 금원과 같다(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

나.

제수당의 산정

(1)

시간외 근무수당

앞서 본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앞서 본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곱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100분의 50의 할증을 가산하면 위 계산표 중 시간외 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되고, 앞서 본 피고조합이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명목으로 지급한 위 계산표 중 기수령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공제하면 위 계산표 중 그 차액란 기재의 금액이 피고조합이 원고들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이 된다(다만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별 시간외 근무수당액보다 기수령액이 많은 경우 당월에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없는 것으로 된다).

(2)

휴일근무수당

앞서 본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하고(일급 통상임금이 된다) 다시 휴일근무일수를 곱한 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100분의 50의 할증을 가산하면, 위 계산표 중 휴일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되고 한편 앞서 본 피고조합이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명목으로 지급한 위 계산표 중 기수령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결국 위 계산표 중 그 차액란 기재의 금액이 피고조합이 원고들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무수당이 된다(다만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별 시간외 근무수당액보다 기수령액이 많은 경우 당월에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없는 것으로 된다).

(3)

월차휴가수당

앞서 본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하고(일급 통상임금이 된다) 다시 원고별 각 월차휴가일수를 곱하면 피고조합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차휴가수당은 위 계산표 중 월차휴가수당란 기재의 금액이 된다.

(4)

연차휴가수당

앞서 본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하고(일급 통상임금이 된다) 다시 원고별 각 연차휴가일수를 곱하면 위 계산표 중 연차수당란 기재의 각 금액과 같고, 앞서 본 피고조합이 원고들에 연차휴가수당명목으로 지급한 위 계산표 중 기수령액란 기재의 금액을 공제하면 위 계산표 중 그 차액란 기재의 금액이 피고조합이 원고들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이 된다.

(5)

생리휴가수당

앞서 본 위 1.의 다. (3)항 기재의 각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하고(일급 통상임금이 된다) 다시 위 원고별 생리휴가일수를 곱하면 피고조합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생리휴가수당은 위 계산표 중 생리수당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6)

인용금액

위 각 수당액을 원고별로 합산하면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의 각 금액과 같다(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수당액을 합산한 금액인 위 계산표 중 합계란 기재의 각 금액 중 원미만은 각 버림).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3. 9.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4. 1.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올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이미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25.

판사 황익(재판장) 임복규 박봉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