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78. 6. 1.경 피고B조합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던 중 1995. 12. 27. 퇴사하였다.
피고B조합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 당시의 평균급여에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규정 별표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퇴직급여금으로 지급하고, 10년 이상 초과근무자로서 그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금 105,595,61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B조합는 원고에게 퇴직금 105,595,610원과 이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한 14일의 금품청산기간이 종료한 다음날인 1996.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B조합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B조합의 항변내용
원고는 피고B조합에서 전무로 일하던 중 이사장이던 망 C과 공동으로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의하여 피고B조합에 금 19억600만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B조합는 1995. 12. 31. 원고의 퇴직금 105,595,610원 중 제세금 10,817,920원, 퇴직금전환금 1,544,000원, 대출원리금 20,120,547원, 자립대월원리금 10,105,841원 등 합계 금 42,588,30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3,007,302원에 관하여, 원고의 제안에 따라 위 금 63,007,302원을 가지고 피고B조합의 위 손해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그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퇴직금 중 제세금 10,817,920원은 피고B조합가 원천징수해야 할 부분이고 퇴직금전환금 1,544,000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적어도 이 부분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인정사실
원고는 1985. 3. 1.부터 퇴직시까지 피고B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당시 피고B조합의 이사장이던 C의 지시에 따라 1995. 12. 2.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가 발행한 금액 13억5,6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받고서 C에게 금 13억5,6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B조합가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부정으로 피고B조합에 합계 금 19억600만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위 C이 1995. 12. 5.경 사망하자 원고는 당시 피고B조합의 부이사장이던 E을 비롯한 이사들에게 위와 같은 비리사실들을 보고하였고, 피고B조합의 이사회는 C에 대한 퇴직공로금과 피고B조합 임직원 명의로 받을 대출금 등으로 위 손실을 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F연합회 G가 1995. 12. 14.부터 1995. 12. 23.까지 피고B조합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비리내용이 밝혀지게 되자 원고는 1995. 12. 27. 피고B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원고는 1995. 12. 31. "퇴사 후 본인이 취급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무위 변제할 것이며, 퇴직금에 대하여 본인이 수령한 금액으로 모든 문제를 일체 야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와 금 105,595,610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B조합에 제출하였다.
피고B조합는 1995. 12. 31. 원고의 각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먼저 13:54경 원고의 주택자금 대출원리금 20,120,547원이 피고B조합에 입금된 것처럼 입금전표를 작성한 후, 15:15경 원고의 퇴직금 105,595,610원에 대한 출금전표와 소득세 및 주민세 금 10,817,920원과 퇴직금전환금 1,544,000원에 대한 각 입금전표를 작성한 다음, 21:30경 원고의 자립대월 원리금 10,105,841원에 대한 입금전표를 작성하고 원고의 퇴직금 잔액 63,007,302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입금전표를 작성하였으며, 위 가수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후 1996. 2. 27. 이를 손실금정리에 사용하였을 뿐, 원고에게 퇴직금 105,595,610원 전액이나 퇴직금 잔액 63,007,302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서류상으로만 모두 지급된 후 다시 전액이 회수된 것으로 작성하였다(위 출금전표와 각 입금전표가 작성된 시간별 순서로 보면 일부입금, 전부출금, 나머지 입금의 순서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원고와 피고B조합 사이에 돈이 오간 일은 없다).
그 후 원고는 위 (1)의 업무부정과 관련하여 1996. 10. 8. 서울지방법원에서 피고 B조합에 대하여 금 19억6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96가합28757)을 선고받아 199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8.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97노2594)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4호증, 을 1, 2호증, 을 3, 5호증의 각 1, 2, 을 6, 7호증의 각 1 내지 3, 을 8호증의 2, 을 9호증의 1 내지 5, 을19호증의 1 내지 11, 제1심 증인 H, I과 변론의 전취지
판단
임금직접지급의 원칙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B조합가 원고의 퇴직금영수증과 손해배상각서를 근거로 원고가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여 서류상으로는 퇴직금을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한 후, 원고로부터 각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퇴직금이 원고에게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세금과 퇴직금전환금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受忍)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중 소득세와 주민세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B조합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도 피고B조합가 원고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공제할 수 있고 이 금액을 판결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전환금의 공제에 관한 피고B조합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B조합는 원고에게 금 105,595,610원과 이에 대한 1996.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00. 8. 31.
판사 채영수(재판장) 박상훈 한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